‘사법시험 존치’ 주장 고시생 모임, 헌재 재판관 2명 기피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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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며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측이 김창종(58)·안창호(58)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고시생 모임은 7일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최근 두 재판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전직 대법관 중 상당수가 로스쿨 석좌 교수가 됐고 국회의원 취업 청탁 의혹에서 문제 됐던 것도 로스쿨”이라며 “사시가 폐지돼야 법조계 카르텔이 깨진다고 주장하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최근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어 오히려 스스로 카르텔을 형성하는 모순 된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시 존치 반대는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고 사시 존치를 반대하는 것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려는 꼼수”라며 “헌재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헌법소원 사건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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