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SI업체 5곳, 불공정 하도급행위 시정명령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9월 1일 05시 45분


다우기술·쌍용정보통신 등 5개 업체
공정위, 총 2억3000만원 과징금 부과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우기술과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5개 업체에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조건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계약 해제 시 이미 진행한 용역 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두기도 했다. 또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때문에 계약 세부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발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시장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견 SI업체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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