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남겼다고…’ 핵펀치 보육교사 2년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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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린이집 원장 벌금 500만원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가 올해 1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자아이를 때려 넘어뜨리는 장면. 동아일보DB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 씨가 올해 1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여자아이를 때려 넘어뜨리는 장면. 동아일보DB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양모 씨(33·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33·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1월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 양(4)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3년을,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보육교사#핵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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