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 501명, 판매처-제조사 상대 첫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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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라 불리는 이엽우피소 성분 함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소비자 501명은 23일 CJ오쇼핑,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네츄럴엔도텍 등 제조업체를 포함한 20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업체들은 제품의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제조업체들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을 고의로 넣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 등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제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송 대상 업체들에게 복용분 판매 대금과 1인당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50만 원을 요구했다. 소송 금액은 총 4억여 원이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이라고 밝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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