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25년… 인권보호, 아직도 멀었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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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자 변호사 ‘정의는 이긴다’ 출간
“우리사회 고결성 점차 사라져… 법조인마저 전관예우로 사익 추구”

“공익소송을 하도록 하는 유전자(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소송’으로 잘 알려진 배금자 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최근 ‘정의는 이긴다’란 제목의 책을 냈다. 18일 서울 종로구 해인법률사무소에서 배 변호사를 만나 1990년 이후 25년 가까이 공익소송에 전념해 온 이유를 묻자 그는 “운명”이라고 답했다. 배 변호사는 10여 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1992년),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1993년) 등을 맡으며 공익소송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5일 출판된 ‘정의는 이긴다’는 그가 1990년대 중반부터 동아일보 등 여러 신문에 기고한 글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인권이 어떤 경로를 거쳐 신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아직도 진행 중인 인권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담배 소송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199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폐암 환자와 가족이 담배 제조회사인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그는 “15년간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 법원은 공개변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경기도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09년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변호인으로도 참여했다. 그는 “이 소송으로 2013년 12월 국회에서 국내 시판 담배에 화재 방지 기능(저발화성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소송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우리 사회에서 고결성이 없어졌다”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가장 고결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법조인도 전관예우를 활용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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