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부 판사들, “30억미만 부채 중소기업 살려야” 머리 맞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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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미만의 부채를 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전국 파산부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음 달 1일 간이회생절차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용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원 파산부 소속 판사들은 지난 13,14일 이틀 간 전남 여수에서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규모가 30억 원 미만인 기업에 적용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법원 부채규모별 회생사건 분포를 보면 법인회생 전체 사건 2504건 중 30억 원 미만 사건은 26.7%(668건), 일반 회생 사건 중 30억 미만은 2372건 중 59.9%(1422건)이나 됐다.

회생절차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회계법인이 회생절차 조사위원으로 선임돼 사건 당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법원 사무관, 회계사 등이 간이 조사위원에 선임되면서 비용이 기존보다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거나 없는 경우도 생겨났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생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기업을 살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 사항이었던 관계인 집회도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사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기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수열 판사는 “간이회생절차의 도입은 소기업 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서민경제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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