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특허는 발명의 어머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최동규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발명왕 에디슨의 말이다. 동서고금의 많은 발명품들은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옷과 가방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지퍼’는 구두끈을 매기 귀찮아서 발명된 것이고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기구가 된 ‘볼펜’은 만년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발명되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 더 이상 발명할 게 있겠느냐마는 이러한 생활 속의 필요는 여전히 발명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특허이다.

특허제도는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발명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별 노력 없이 사서 쓰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이제는 특허권이 강화되면서 발명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무임승차’가 어려워졌다. 타인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은 제품 생산 때 경쟁기업에 기술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으로 경쟁에서 쉽게 도태되는 상황이 되었다.

에디슨의 통찰에 대응되는 말을 동양에서 찾는다면, 주역의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가 아닐까 한다.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길이 생기고, 통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허제도는 인간이 끊임없이 발명을 해야 하는 필요를 만들어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발명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은 필요가 없으면 발명도 없다는 말도 된다. 특허청은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 필요를 넘어 ‘발명’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장에서의 새로운 ‘필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특허의 보호가 필수이다. 특허는 경쟁력의 원천이며 가진 자에게는 시장지배력의 유지 수단이자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에는 새로운 발명을 위해 투자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발명을 하지 않는 기업은 특허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특허청은 강력한 특허보호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지 않을까?

최동규 특허청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