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XC60, 안전시스템 시연 중 사람을 ‘꽝’ 부상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6월 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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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영상 캡쳐
사진=해당 영상 캡쳐
볼보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C60’이 도미니카공화국의 한 차고에서 ‘보행자추돌방지’ 기능을 시연하던 도중 2명을 덮쳐 다치게 했다.

2일 외신들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볼보 안전시스템 시연 중 실제사고’라는 제목으로 한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볼보 차량이 뒤로 잠시 물러났다가 이내 급출발하며 촬영 중이던 2명을 덮친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볼보 대변인 요한 라르손(Johan Larsson)은 “XC60은 볼보의 대표 안전사양인 ‘시티세이프티(City Safety)’는 장착됐지만 보행자추돌방지시스템은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영상 속 차량은 이 시스템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설사 이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시연 방법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해당 영상 캡쳐
사진=해당 영상 캡쳐

지난 2010년 볼보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보행자추돌방지시스템은 저속 주행 시 차량 전방에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과 경고등으로 1차 경고를 보내 브레이크를 밟도록 유도한다. 만약 적절한 시간 내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를 정지시킨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핸들을 어느 정도 크게 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힘 있게 밟게 되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영상 속 운전자와 같이 힘차게, 인위적으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으면 긴급제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볼보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요한 라르손은 “보행자추돌방지 같은 안전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볼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유리 동아닷컴 인턴기자 luckyuri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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