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금품 받은 혐의, 현직 판사에 대법 징계 수위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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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사채업자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판사(43)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 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이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 1년이다. 대법원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모 씨(61·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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