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불법보조금 지급여부, 방통위 사실조사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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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부터 SK텔레콤의 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시작했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20일까지 불법을 주도한 정황이 있어 SK텔레콤 보조금 위반여부에 대해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유통점에 지급된 레베이트가 개통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이용하는 소수 유통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통신3사가 동일한 상황”이라며 “방통위에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대상 시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조사 종료시점까지다.

서동일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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