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 어린이집 운영정지, 다른 아이들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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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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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K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K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가 4 살배기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지탄을 받고 있는 인천 K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K 어린이집 관할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의거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는 K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한 뒤 국공립 전환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중 27명의 학부모는 퇴소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보육교사 A 씨는 이날 낮 12시 50분 쯤 K 어린이집에서 김치를 남긴 이유로 B 양의 뺨을 강타한 혐의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 돼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A 씨가 과거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건 어린이집의 CCTV 확인 결과 지난 5일 A 씨가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A 씨가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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