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18시 06분


코멘트
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에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여하는 식의 가격정책 대신 주류소비 환경에 변화를 주는 비가격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이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담뱃값 경고 문구·그림 확대를 두고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달라 결국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주류 광고 규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정류장 광고 등이 대상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공원 등을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관련 법적 근거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미룰 수 없다”며 “주류 값에 변동을 주지 않더라도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