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리정부 “유예” 요청에도 사형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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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마약사범 넉달새 4명째

중국이 지난해 8월에 이어 또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8월 한국인 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인 마약 사범 김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5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알려 왔다. 앞서 중국 베이징(北京) 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최고인민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승인됐다’고 대사관에 알리고 가족의 최종 면회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중국이 사형 집행 6일 만에 결과를 통보한 점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 씨는 2010년 5월 중국 선전(深(수,천))에서 마약 5kg을 밀수해 운반한 혐의로 체포돼 2012년 4월 베이징 시 중급인민법원(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베이징 시 고급인민법원(2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의 형사소송은 2심제이지만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중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고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은 데다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해서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1kg 이상 아편이나 50g 이상 헤로인(필로폰 포함)을 밀수, 판매, 운반, 제조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 씨에 대해 인도주의, 상호주의, 한중 협력 관계 등을 감안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고 내외국인을 불문한다’며 집행을 강행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중국#마약사범 사형#중국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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