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경찰-소방공무원 시험때 도핑테스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1-02 03:00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입력
2015-01-02 03:00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조영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올해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찰·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 약물사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지약물 행위와 관련된 지침안이나 고시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도핑테스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조국, 총선뒤 첫 비공개 만찬회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스라엘 “곧 라파 지상전”… 하마스는 인질 영상 공개 ‘맞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라이트하이저 “무역협정 영원? 멍청한 생각”… 트럼프 재집권때 한미FTA 개정요구 시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