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시험때 도핑테스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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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찰·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 약물사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지약물 행위와 관련된 지침안이나 고시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도핑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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