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KT,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공정위, 과징금 43억-19억씩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43억, 1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이란 신용카드 승인 내역, 은행 입출금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가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 낮은 가격(8∼9원)에 자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13%에서 지난해 46%로, KT는 같은 기간 16%에서 2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의 한도를 정한 공정위의 조치는 자율경쟁을 막아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LGU+#KT#공정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