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테인먼트 “B.A.P는 상호 배려와 신뢰 속에 휴식 취했다” 반박

  • 동아닷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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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S엔터테인먼트 제공
출처= TS엔터테인먼트 제공
27일 B.A.P 멤버 전원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B.A.P 멤버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B.A.P 멤버들은 이날 소송장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평등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B.A.P측 주장에 TS 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면서 “B.A.P는 지난 10월 28일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T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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