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동영상 협박女’ 재판부 李씨 증인채택… 비공개 신문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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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여)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의 재판에 이병헌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남녀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은 “이병헌 씨가 모델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방청인들에게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다른 말을) 보태서 유포하지 말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 씨와 피고인 이 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 석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2차 공판에서 이병헌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병헌 증인#이병헌 동영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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