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분양 혐의’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항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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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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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대관/에이지엠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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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68)이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의 아내 이모 씨(61)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봤다.

앞서 송대관과 아내 이 씨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계약금 9500만 원과 분양대금 3억 1900만 원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진제공=송대관/에이지엠글로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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