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공식 입장’ 밝혀··· “끝까지 가족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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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6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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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친부 소송
차승원 친부 소송
'차승원 친부 소송'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으로 부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차승원 씨는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면서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차후 차승원 씨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앞서 5일 채널A는 "'내가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차승원 친부 소송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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