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재산 분할 소송 승소 "이혼 5년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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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30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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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재산 분할 소송 5년만에 종지부…일부 승소 판결

박상민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재산을 박상민 85%-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은 5년 만에 끝이났다.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과 한씨는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후 박상민의 아내 한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박상민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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