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억울하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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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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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배우 성현아가 불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지난 23일 배우 성현아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법률상 구형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 결정을 할 때 내리는 형량이므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는 개념상 다르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성현아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와 2년간 총 3회 성관계로 대가성 급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이 혐의에 “억울하다”면서 불복했고 앞서 4차례의 공판에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해왔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혐의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최종 공판까지 가봐야 알겠네” , “성현아, 뭐가 진실이지?” , “성현아, 벌금 200만 원 밖에 안하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이번 공판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인의 예물, 명품가방 등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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