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성범죄 재소자가 직업훈련 여교사 성폭행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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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2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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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하비 (사진=Arizona Department of Corrections)
제이콥 하비 (사진=Arizona Department of Corrections)
미국 애리조나 주의 한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여교사가 교실에 재소자 한 명과 단 둘만 남겨졌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교정시설의 수형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이콥 하비는 교실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여교사에게 화장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그는 가지고 있던 펜으로 교사의 머리를 찌른 뒤 그녀를 바닥에 눕혀 성폭행했다.

사건은 지난 1월 30일 에이먼(Eyman) 교도소의 성폭력범 약 1300명이 수감된 메도우스 유닛(Meadows Unit)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교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교도관도 없이 시험실에 성범죄자들과 함께 있었다.

당시 교도소 측은 자세한 설명 없이 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P통신이 당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교사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산재 소송을 냈다. AP통신은 교사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하비는 지난 2011년 11월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시 17세였던 하비는 낮에 마실 물을 좀 달라며 한 여성과 그녀의 두 살배기 아이가 있는 집 문을 두드렸다.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그는 여성을 여러 번 성폭행한 뒤 알몸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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