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자격증 빌려 800억 공사 낙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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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기술자 61명 입건… 적발 업체엔 롯데 등 대기업도

서울 광진경찰서는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을 빌려 정부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총 800억 원 상당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사 대표 고모 씨(50)·단청기술자 이모 씨(67)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 등 건설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씨 등 단청기술자 41명에게 총 10억3000만 원을 주고 단청보수기술자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단청기술자·보수기술자 각 2명과 기능자 6명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화재 수리 공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롯데건설 등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문화재수리#수리기술 자격증#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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