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4 편의점 ‘초콜릿 밀어내기’ 직권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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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강제할당 의혹 점검… 영업단축 신청 점포 불이익도 조사

지난주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가 각 점포에 초콜릿 물량을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씨유(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국내 대표 편의점 4곳의 가맹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점포에 초콜릿 물량을 강제로 할당했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 12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유통업계에서는 매해 밸런타인데이 이후 편의점 앞에 팔다 남은 초콜릿 물량이 쌓여 있는 모습을 두고 편의점 가맹본부가 과도한 물량을 점포에 할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 업체 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초콜릿 판매를 할당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밀어내기 정황이 입증되는 업체에는 가맹사업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일부 점포 점주가 물량 발주에 미숙해 빚어진 일”이라며 “강제로 발주하거나 제품을 밀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얘기일 뿐 편의점 업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제품 발주량 등 (공정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밀어내기 행위는 지난해 일부 유통업체의 ‘갑(甲)의 횡포’가 이슈가 되면서 이미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편의점 300곳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3%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밀어내기’가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는 응답(52.5%·중복 응답)이 나왔다.

한편 공정위는 초콜릿 밀어내기에 대한 조사와 함께 14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 영업단축을 신청한 점포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심야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 편의점주가 오전 1∼6시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범석 bsism@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편의점#초콜릿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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