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구 영종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신도 등)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제한한 조례가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13회 임시회(본회의)를 열어 통행료 지원 기간을 현행 ‘제3연륙교(청라국제도시∼영종도)를 개통할 때까지’에서 ‘2016년 12월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대신 영종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 ‘3년마다 시장이 통행료 지원 연장을 논의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통행료 지원 연장을 협의할 때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이 지원비를 분담하도록 인천시가 노력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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