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지역 주민 통행료 지원 중단 조례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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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까지로 못박아… “3년마다 통행 요금 재논의”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구 영종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신도 등)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제한한 조례가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13회 임시회(본회의)를 열어 통행료 지원 기간을 현행 ‘제3연륙교(청라국제도시∼영종도)를 개통할 때까지’에서 ‘2016년 12월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대신 영종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 ‘3년마다 시장이 통행료 지원 연장을 논의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통행료 지원 연장을 협의할 때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이 지원비를 분담하도록 인천시가 노력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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