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반국가사범 관련 단체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라며 현존하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1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상존하는 게 12개나 있고 그중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빼도 10개다”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자 큰 전략 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가령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며 “이것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적단체 해산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입법 지원과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후 2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2차 공개 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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