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제국, 집단자위권 맞장구 “헌법해석 변경하면 행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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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마지막 버팀목 무너져…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 급물살
아베 “위안부 문제제기는 비방중상”

‘평화헌법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불리던 일본 내각법제국을 대표해 국회에 선 요코바타케 유스케(橫(전,창)裕介) 차장(차관보급)이 12일 헌법해석을 바꾸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방위 압력에 두 손을 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요코바타케 차장은 이날 정밀검사로 장기 입원 중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을 대리해 출석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반론적으로 헌법해석 변경 자체는 금지된 것이 아니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도 일반론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는 내각법제국의 종전 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내각법제국은 아베 총리가 처음 정권을 잡았던 2007년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자 미야자키 레이이치(宮崎禮壹) 당시 장관이 직원들과 함께 집단사표 의향을 내비치며 저항한 부서였다.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법제국 장관은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모두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요코바타케 차장 역시 2005년엔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공개 질의 형식을 빌려 한국을 비방했다.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의원은 “한국이 위안부 추모 기념일을 만들고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 미국 여기저기에 소녀상을 세우는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을 공격했다. 아베 총리는 “잘못된 사실을 나열해 일본을 비방, 중상한다면 사실에 기초해 반론해 나가겠다”며 맞장구쳤다. 이들의 목소리는 NHK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면서 반한(反韓) 감정을 부채질했다.

또 아베 총리는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물은 일본공산당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의원에게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에게 극동군사재판소가 부과한 형벌은 (일본) 국내법을 토대로 내려진 형(刑)은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재판에 대한 이견(異見)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
#일본#집단자위권#헌법#평화헌법#내각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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