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저작권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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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2월 13일 07시 00분


가수 조용필. 사진제공|YPC프로덕션
가수 조용필. 사진제공|YPC프로덕션
27년만에 ‘단발머리’등 31곡 회복
음반사, 가왕 열풍 의식해 합의한 듯


가수 조용필이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은 가운데 ‘가왕’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감케 한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구레코드 측은 지난해 10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조용필의 노래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원 저작자인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복제권과 배포권은 음반사가 갖는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31곡이 방송, 공연에서 불려지면 조용필이 저작권료를 받지만, 그가 이를 녹음해 음반과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음반사 측에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조용필은 1997년 지구레코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2004년 “계약은 정당하다”고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기타리스트 신대철 등 음악인들의 반발은 물론 팬들의 저작권 반환 청원운동이 이어졌다. 지구레코드 측의 저작권 반환은 이런 논란에 대한 부담과 음악인들의 꾸준한 설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레코드 측은 해당 논란을 보면서 저작권에 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됐고, 조용필과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며 묵은 감정을 털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저작권 이전 합의를 하면서 “향후 5년간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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