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문화재 보수’ 지자체 묵인여부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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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 선정과정 확인할 것”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보수업체뿐 아니라 문화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화재 보수공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감독까지 맡는다”며 “자격증 대여 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설계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확정된 설계안에 따라 입찰공고를 낸 뒤 보수업체를 선정한다. 문화재 보수공사의 경우 자격증 대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알고도 눈감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뒷돈 비리’의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문화재 보수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자격증 대여 행위를 일종의 ‘아웃소싱’처럼 생각할 만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며 “지자체 공무원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직원은 “보통 문화재관리 부서에 수리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1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자격증 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문화재자격증#문화재 보수#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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