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의원들 “입법 배경 모르고 오해” 항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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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검토보고서의 지적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은 “입법 취지는 주차장 내 사고 예방에 있다”며 “입법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는 법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비하도록 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란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실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카시트(car seat)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입법검토보고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항공법 개정안이 통상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실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낮추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FTA보다 자국 비행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외국의 저가 항공사들이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너무 많이 개방하면 자국 항공산업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신계륜 의원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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