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공천 폐지… 곳곳 대치전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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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국정원 감청 허용’ 줄다리기… 양측 이견 북한인권법도 복병

2월 임시국회가 3일 막을 올렸지만 순항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법과 기초연금법,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등 ‘5대 쟁점’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법은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처리할 방침이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 기초연금법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달 말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룰’을 확정해야 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만 해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과 신인 정치인 발굴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의 공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도 또 다른 전쟁터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한 만큼 2월 국회에서는 국정원 본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사이버테러 방지 기능을 국정원이 총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다. 또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을 국정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인권법도 양당이 각자 내놓은 법안의 내용이 다르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인권 개선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인권 유린 방지 및 실태 기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 측 법안은 자칫 친여 성향 대북지원단체만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수단으로 한 생존권적 인권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양당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놓고도 각론이 다를 수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해법,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상설 특검 도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을 놓고서도 얼마든지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창봉 ceric@donga.com·민동용 기자
#기초연금법#공천 폐지#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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