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새해 특집]국민연금 보완할 개인연금 필수… 증시 활황 기대하면 변액연금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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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상도]
새해 꾸준히 관심 가져야할 금융상품은?

수명 100세 시대는 현실이다. 재테크 전략을 짤 때 ‘노후 대비’가 핵심 고려 사항인 이유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연금을 빼놓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테크 전략에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키워드로 ‘연금’을 꼽는다. 특히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새해에는 연금 소득을 확보하는 데 신경 쓰라”고 조언한다.

○ 국민연금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에 충분하지 않다. 은퇴 직전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 미래에 내가 받는 국민연금은 그때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내 주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점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

직장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퇴직연금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에 반해 개인연금은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가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세심히 신경 쓰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 게다가 2013년에 2억 원 이상 일시납 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 데서 보듯,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구건훈 삼성생명 강남 FP센터 과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리미리 개인연금 상품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변경된 세액공제 방식 유념

개인연금 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이 유용한 이유는 당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연금저축 납입액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산출된 뒤에 세금을 일정 비율만큼 덜 내는 방식이다. 종전까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졌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절세 효과가 일정하다. 1년에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율 12%로 공제하므로 최대 48만 원을 돌려받는다. 55세 이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봉이 높은 40대 이상 직장인이라면 기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정희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은 “중장년층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연금소득세를 물지 않는 편이 낫지만, 젊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12%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오랜 기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금보험은 장기 절세 전략에 유용

연금저축과 더불어 개인연금의 큰 축인 연금보험은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하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세금을 물리지 않으므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다. 자녀에게 10억 원을 예금 형태로 물려주면 30%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문기원 교보생명 부산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는 “연금 형태로 상속하면, 미래에 받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보험은 공시 이율로 운영되는 일반연금보험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노리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뉜다. 2014년에는 주식시장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변액연금 상품의 매력이 커졌다. 변액연금도 납입 보험료는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개인연금#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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