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군 복무 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새 음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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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2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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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무혐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는 지난 12월 한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았다. 이에 관련해 검찰 역시‘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비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 무혐의, 이럴줄 알았다”, “비 무혐의,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세요”, “비 무혐의, 영화 기대할께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열심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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