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파업 노조 집행부 상대 77억 손배訴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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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작후 8일간 손실 산출” 종료땐 재산정… 100억 넘을듯
이번 주말까지 파업 안끝나면… 23일부터 KTX등 대폭 감축운행
경찰, 노조간부 1명 추가로 검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말까지 파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은 23일부터 철도 운행 횟수를 대폭 줄인다.

코레일은 19일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86명에 대해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 측은 “파업이 시작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 영업 손실과 대체인력 인건비, 각종 기물 파손비용 등을 합쳐 산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이 끝나면 피해 규모를 새로 산정해 소송 청구액을 늘릴 방침이다.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최종 소송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노조가 2006년과 2009년 파업을 벌인 이후 각각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파업 관련 소송에서는 노조가 코레일에 69억9000만 원(이자 포함 약 103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며 2009년 소송은 내년 1월경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코레일은 파업 3주차인 다음 주부터 열차 운행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23일부터 차종별로 KTX 73%, 수도권 전철 85.7%, 새마을호 56.0%, 무궁화호 61.5%, 화물열차 30.1% 등으로 운행률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낮 12시부터 열차를 대체해 시멘트나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철도노조 불법 파업을 독려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4국장 고모 씨(45)를 20일 검거했다. 경찰은 고 씨의 철도 파업 가담 정도를 집중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19일 체포한 철도노조 경북영주본부 소속 간부 윤모 씨(47)에 대해 21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철도 파업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불참해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태도는 철도파업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라는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향후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민영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답변 과정에서 “공공부문에 부적합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민영화 ‘옹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대전=이기진 / 권오혁 기자
#코레일#철도파업#노조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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