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불법후원 공무원-교사 항소심서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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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원심과 같은 벌금형 선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과 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교조 위원장), 장석웅 현 전교조 위원장 등 공무원과 전현직 교원 298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대부분 2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9일 선고했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무죄, 21명은 선고유예, 1명은 면소(免訴) 판결했으며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9명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개인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만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민노당 가입 원서를 작성할 당시 후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문제가 없다’는 민노당 관계자나 지인의 말만 듣고 후원금을 냈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후원금이 매달 1만∼2만 원 정도여서 비교적 소액이고 기부행위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오래전에 끝난 점, 후원회를 통해 기부가 가능했던 시기에 후원을 시작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불법 후원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민노당#불법후원#교사공무원#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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