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불법도박 가족기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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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5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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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한국마사회와 공조해 100억대 불법 경마와 경륜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9명을 붙잡았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 조직은 총책 서 모(39·여)씨, 방송제작과 서버관리를 맡은 남동생, 직원관리와 자료입력을 맡은 여동생 등 ‘불법도박 가족기업’이었다.

총책 서씨는 2006년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지하에 불법 중계를 위한 방송시설을 갖추고 경마와 경륜 경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에 제공했다.

과천 경마공원이나 광명 경륜장 등에 나간 공범들이 배당률과 경주결과 등을 사진이나 음성으로 전송하면 서씨는 배당률을 입력하고 말이나 자전거를 표현한 컴퓨터그래픽에 음성중계를 입혀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이렇게 제작된 중계방송은 수백 개의 도박사이트에 제공돼 불법 도박의 도구로 악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900개 도박사이트로부터 매달 80만¤100만원을 받는 등 7년 동안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문원수 팀장은 “국내 불법도박 시장은 최대 100조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의 3분의 1 수준이고 탈세 규모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며 “최근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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