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0 변경, 금융회사에 꼭 연락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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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안할땐 인증문자 등 차질… 국세청 ‘현금영수증’도 재등록을

연말까지 이동통신 식별번호가 ‘01×’(011, 016, 017, 018, 019)에서 ‘010’으로 바뀌는 사용자 112만 명은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국세청에 바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는 이용자들은 각종 금융 서비스나 유료 콘텐츠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뀐 번호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은행, 카드, 보험 분야에서 거래가 이뤄졌을 때 인증 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공인인증서는 바뀐 번호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금융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화번호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변경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서 바뀐 ‘010’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3세대(3G) 이동통신 이용자들이다. 2세대(2G) 서비스로 ‘01×’ 번호를 쓰는 사용자들은 2018년까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유심(USIM·가입자 인증 식별 모듈) 카드가 있으면 3G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010 변경#국세청#전화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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