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여고생 살해 이유는 ‘도박 빚’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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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앗으려다 저항해 범행” 경륜의 덫에 빠진 40대 자백

경기 하남시 여고생 살인 사건도 도박의 덫에 빠져 파산한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경찰서는 여고생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진모 씨(41·자동차 정비사)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 씨는 15일 오후 10시 40분경 하남시 감일동 감일2육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최모 양(17·고3)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씨는 25일 오후 7시 반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집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운동하러 자전거를 타고 하남까지 갔다 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26일 오후 10시 반경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초등학생 딸과 유치원생 아들 등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다. 전과가 없는 그는 7, 8년 전부터 ‘경륜의 덫’에 걸렸다. 집 부근의 방이동 올림픽공원 경륜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2000여만 원의 빚을 졌다. 최근에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3500만 원을 빼 빚을 일부 갚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아내 수입까지 합쳐 한 달에 400만∼500만 원을 벌었지만 경륜에서 헤어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고 최근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다.

결국 진 씨는 남의 돈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는 접이식 과도를 소지한 채 범행 2, 3일 전부터 인적이 드문 감일2육교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15일 오후 9시경 후배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그는 육교 위에서 휴대전화로 야경 사진을 찍고 있던 최 양을 발견했다. 진 씨는 최 양에게 접이식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 양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목, 등, 옆구리 등을 칼로 5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시각에 자전거를 타고 다급하게 도주한 진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검거했다. 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빼앗을 생각으로 흉기를 갖고 다녔다”며 “범행 당시 주위가 어두워 최 양이 고등학생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를 진 씨로부터 확보했고 진 씨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해 자전거 신발 등 23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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