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승연-27일 최태원 선고… 기업총수 재판결과에 시선 집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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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2심서 1년 감형 징역 3년 선고받아… 대법선고 내달 예상 깨고 앞당겨져
최태원 회장, 선고 앞두고 김원홍 역할론 부각… 집행유예? 실형유지? 예측 불가능

재계 서열 10위권 이내 그룹 총수 2명의 형사재판 선고가 26, 27일 잇달아 예정돼 있어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10위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재계 3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형 확정이냐 파기환송이냐

김 회장은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김 회장은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법정 구속됐다. 4월에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애초 김 회장의 상고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경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선고일자가 보름 넘게 앞당겨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심리 기간이 짧았다는 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수긍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그룹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의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파기환송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1월 첫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4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결정 이후 서울대병원을 떠난 적이 없다”며 “상고심 결과를 담담히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 막판까지 종잡을 수 없는 SK 재판

SK그룹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이 시작된 직후 “범행 자체를 몰랐다”는 1심 과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펀드 조성은 지시했지만 횡령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항소심 막바지에 접어들어서는 펀드 횡령 과정에서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역할을 부각하며 김 씨와 최 회장 등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달 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가 이달 13일로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데 이어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7월 31일에는 김 씨가 대만 현지에서 체포되자 최 회장 구속만기 기한을 넘겨 선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최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이 부각됐고,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김 씨와의 관계를 청산한 최 회장을 선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실형 유지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비록 펀드 횡령 자체는 항소심에서도 부인하고 있지만 펀드 조성 및 선지급 사실을 시인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를 범행의 핵심 인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유무죄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법리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추가 심리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SK#최태원#한화#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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