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대래 “내부거래 일감, 총매출 10% 미만땐 용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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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완화 방침

앞으로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받은 일감이 전체 매출액의 10%보다 적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규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내부거래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이 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일감을 받을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하고 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아무리 높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일감의 규모가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제철회사 A사가 총수 지분이 매우 높은 같은 그룹 내 물류회사 B사에 운송 업무를 맡기더라도 B사가 A사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일감이 B사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월 기준 대기업 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의 12.3% 수준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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