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녀 “위급하고 무서웠다” vs 권은희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9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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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와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19일 청문회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3일 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당직자들과 대치한 상황에 대해 "감금을 당했다"며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지키려고 안 나온 것 아니냐'고 묻자 "제가 협조하겠다는 것은 집 내부 상황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이었고, 그 말은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PC제출 부분은 제가 협조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고, 그게 해결 안 되면 상황통제가 어렵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반박했다.

김민기 의원이 "3번째 112통화 내용이 '기자들이 있으니, 기자들을 제지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게 위급상황이냐"고 묻자 김 씨는 "3일째 감금당했다. 가족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들어왔고, 음식물을 전해주는 것조차 협조가 안됐다고 말했다"면서 "정말 위급하고 무서웠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이었던 권은희 전 과장은 당시 오피스텔 대치상황을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은희 전 과장은 '증인이 보시기에 그게 감금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법리적으로 감금은 유무형적으로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김 씨의 오피스텔 앞에 (수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들, 방범순찰대원들까지 많은 인원이 출동했다"며 "김 씨가 말한 것처럼 당시 (김 씨는) 저하고 계속 통화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은희 전 과장은 "또 도곡지구대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김 씨에게)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상황은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노트북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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