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최종 판정한다.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ITC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최종판정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수입금지 판정을 받더라도 영향을 받을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구형이라 삼성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자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애플은 2011년 7월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등 자사의 특허 6개를 침해했다며 ITC에 판정을 신청했다. ITC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이 애플의 기능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9일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연방법원 북부지원은 올해 3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약 6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ITC는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3차전 격인 이번 ITC의 최종판정에 따라 향후 삼성과 애플 두 회사 간의 특허권 다툼, 로열티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쥘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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