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가 중도해지해도 헬스클럽측이 환불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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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안준 2곳 시정명령

소비자가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하지 않은 헬스클럽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이 적발된 ‘헬스플러스’(경기 수원시)와 ‘나인짐앤핫요가숨 계양점’(인천 계양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헬스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나인짐앤핫요가숨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2명은 각각 30만 원, 25만 원을 내고 헬스플러스와 1년 계약을 한 뒤 각각 2개월, 6개월 뒤에 계약을 해지했지만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짐앤핫요가숨 계양’과 216만 원(개인강습비 포함)에 1년 계약을 한 고객 1명도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할 뜻을 밝히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문판매법은 헬스클럽이나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 등과 이용 계약을 한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업체는 소정의 위약금(헬스클럽의 경우 계약금의 10%)과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헬스클럽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요청서를 사업자에게 보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편리하다”며 “사업자도 계약 체결 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헬스클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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