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유학생, 美-홍콩 ‘원정 성매매’ 알선해 9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8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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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국, 홍콩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을 검거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현지 남성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 씨(34·여)와 홍모 씨(25·여)를 구속했다.

또 직접 성매매를 한 여성 김모 씨(31)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성매매 업주 정모 씨(27·여)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 성매매 업주 3명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각 홍콩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현지인이나 교민을 상대로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한국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총 9억 40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30대 한국 여성들로부터 전송받은 반라의 프로필 사진을 해외 성매매 사이트에 올렸다. 이후 남성들이 사진을 보고 여성을 선택하면 지목된 여성과 호텔·오피스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홍 씨는 로스앤젤레스 업주로 프로필 사진으로 사전 심사를 해 여성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성에게는 성형수술까지 강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매매 여성이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관광·상용 비자를 받아 장기간 현지에 머물 수 있도록 통장 잔액 증명서 등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홍 씨가 성매매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국내보다 2배 가량 많은 250~300달러의 '화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중 100달러는 홍 씨가 알선·숙박비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홍콩 업주로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2~3명의 여성에게 1명당 5~6회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대가로 남성으로부터 12~24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홍콩 현지인과 결혼해 사는 가정주부로 알려졌다. 또 홍 씨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었다.

한편, 경찰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 뉴욕 업주 정 씨를 검거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118명의 성매매 여성들도 국내에 입국하는 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미국 비자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한 여성을 조사하던 중 이 여성이 반라의 프로필 사진을 국외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연합 조직은 아니다. 경찰은 검거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과 미국 비자를 위조해 준 중개인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닷컴>

[채널A 영상]인터넷으로 모집…해외 성매매 알선한 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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