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 삼성전자·협력업체 7명 기소 의견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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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동수(54)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전무 최모(50)씨 등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당초 9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는 누출사고로 숨진 박모(34)씨와 임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했다.

또 사건 초기 불구속 입건한 9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메모리사업부 사장 전씨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누출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각각 노동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맡겼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일 기소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범위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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