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민석 최고위원 항소심서 벌금 600만원

  • 입력 2009년 7월 31일 02시 59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등 주변 사람들에게서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30일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정치적 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대가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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