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車등록때 본인이 가면 인감증명 필요 없어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100년만에 사라지는 인감증명… 실생활 어떻게 바뀌나

내년 6월까지 60% 폐지, 온라인 전자인증제 등

대체 증명제도 마련 방침

인터넷 사용 못할 경우 확인서 발급받아 사용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가 100여 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후 각종 부동산 및 금융 거래를 하거나 소송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인감 등록을 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은 4846만 건.

○ 인감증명 요구 사무 60%까지 감축

이번 개편에 따라 현재 22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209개 인감증명 사무 중 60%에 해당하는 125개는 내년 6월까지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연내에는 각종 보상금과 환급금 및 연금 수령, 재개발사업 동의나 재건축조합 가입, 영업 지위승계를 비롯한 인·허가 등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주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인 신분증(사본)이나 자필 서명, 은행통장 사본, 인·허가증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다.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84개 인감 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까지는 부동산 등기 등 민원 업무를 볼 때 매도자 등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더라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방문해 신분증만 내면 된다. 정부는 본인 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향후 법원 등기소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서나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은 경우 역시 공증인에 의해 본인 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 IT·공증제도 등 대안 시급

내년부터 민관이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위임장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신원 확인을 하는 ‘전자위임장제도’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우선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선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06년 만들어진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법원의 부동산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자위임장 제도도 새롭게 시도된다. 정부가 내년에 새로 선보일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서 위임장을 만들어 올리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도 도입된다.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인감도장 없이도 부동산 등기 신청 및 대리권 증명 등에 쓸 수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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