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CCTV 공개하라”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29일 민주당 김종률 전병헌 전혜숙 김유정 의원(왼쪽부터)이 미디어관계법 처리 과정에서의 부정투표 의혹을 가리기 위해 국회 본청 폐쇄회로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민주당 김종률 전병헌 전혜숙 김유정 의원(왼쪽부터)이 미디어관계법 처리 과정에서의 부정투표 의혹을 가리기 위해 국회 본청 폐쇄회로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헌재에 영상자료-속기원문 등 증거보전 신청

민주당이 29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관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의 영상자료와 속기 원문, 회의록 원고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 내부(6대)와 본회의장 주변(32대)에 설치돼 있는 CCTV는 모두 38대로 본회의장 안팎의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속으로 녹화한다. 따라서 미디어법이 처리된 22일 이들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하면 투표를 한 것으로 전광판에 기록된 의원이 실제로 본회의장에 있었는지, 회의장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속기 원문과 회의록 원고는 회의록이 발간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서둘러 확보해 CCTV 영상자료와 비교하면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29일 사생활 보호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회 CCTV 영상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도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은 CCTV가 아닌 모니터용 카메라로 녹화장치가 탑재돼 있지 않아 본회의장 내부 영상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가 어떻게 사생활이냐”며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우리 당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CCTV 기록 제출을 요구해 대리투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