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에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은행을 뜻하는 외국어를 상호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은행법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은행’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주체를 은행으로만 못 박고 외국어도 비은행권은 쓰지 못하게 제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증권업계에서는 ‘뱅킹’ ‘뱅크’ 등 은행을 뜻하는 것이 명확한 외국어 표현은 쓰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어서 증권사가 ‘투자은행’이란 용어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문제는 시행령 개정 때 검토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뱅키스’ 등 ‘뱅크’와 유사한 용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광고에서 ‘CMA뱅킹 시대를 열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행과 증권업계 사이에 논란이 불붙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