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무등산 관광개발 조례’ 광주시의회 통과

  • 입력 2009년 7월 14일 07시 06분


케이블카 설치 등 논의될 듯

무등산을 관광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 케이블카 설치와 온천 개발 등 현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10명의 찬성(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는 관련 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해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시 환경, 관광, 도시계획 국장 및 광주발전연구원장, 시의원, 조경, 도시계획, 환경, 관광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3월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를 통과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본회의 심의가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날 의원 무기명 투표로 통과됐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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